‘주먹 폭행’ 보육교사 실형…원아 9명 100차례 학대 혐의

입력 2020-02-08 13:32

장난감 블록을 넘어트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리는 등 1∼2세 유아에게 폭력을 행사한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처분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월 11일 오후 1시쯤 원아 B(2)군이 쌓여있던 블록을 넘어뜨리자 주먹으로 그의 등 부위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2세 원아 9명을 손이나 가방으로 때리는 등 3개월간 101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훈육을 이유로 원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낮잠 자는 원아들을 두고 동료 교사와 잡담을 하는 등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보육교사의 책무를 저버리고 아직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1∼2세 영유아를 상대로 건강과 발달, 성장을 해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다수이고 반복적인 범행으로 그 횟수도 많다”며 “피해 아동들이 부정적 영향을 받았을 게 분명하고, 그 부모들도 큰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