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원생’ 내던져 팔 탈골시킨 보육교사가 받은 형량

입력 2020-02-08 03:0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어린이집에서 1살짜리 원생을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보육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양우석 판사)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7년 7월21일부터 같은 해 9월6일까지 인천시 서구 한 어린이집에서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살 원생의 팔을 세게 잡아당겨 넘어지게 하는 등 16차례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 해 9월8일 낮 12시36분쯤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휴대전화로 또 다른 1살 원생의 머리를 때리고 양팔을 잡아 이불 위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피해 원생은 심한 고통에 바닥을 구르며 울었고 결국 팔이 빠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임에도 본분을 망각했다”며 “어깨가 일부 탈구되는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데도 방치하기도 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악의를 갖고 피해자를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