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비를 빼돌렸다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총무에 대해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고시원 총무로 일하던 40대 A 씨는 지난해 1월 고시원 입주 예정자의 고시원비 22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아 임의로 사용했다.
이후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웠던 A씨는 다음날 주방에서 일하던 업주 B씨를 살해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배심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도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충격과 공포 역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며 1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