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평가가 달라졌다.
설 의원은 7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 장관을 두둔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숨기려고 하는 것이냐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재판 시작하면 공소장을 낭독한다. 굳이 감추려고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다”라며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훈령으로 공소장을 공보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훈령으로 정해놨다. 추 장관은 ‘내가 장관은 훈령은 안 지키면 뭐냐’라는 생각으로 원칙을 지킨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장관이면서 훈령을 어기는 행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공소장 공개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부연했다. ‘원칙주의’를 내세우며 추 장관을 두둔한 것이다.
하지만 설 의원은 전날 JTBC ‘아침&뉴스’에 출연해서는 “나라면 공소장을 공개했을 것”이라며 추 장관을 비판했다. 설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도 “감춰야 할 게 하나도 없다. 어차피 내용이 다 알려져 있다”며 “다음번부터 규정대로 제대로 하겠다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나라면 공소장 공개했을 거다”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원칙을 지키자고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추 장관을 막 나무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무부가 공소장 공표하더라도 꿀릴 게 없는 상황인데 규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다”라고도 했다. 전날엔 오히려 ‘원칙주의’를 거론하며 추 장관을 비판한 것이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서울고검에서 법무부 대변인실 ‘의정관’ 개소식 이후 기자들을 만나 “사문화된 피의사실 공표금지 규정을 제대로 살려내야 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 배경을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공소장에 아직 수사를 받는 관련자들의 행위가 드러나니 비공개해야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범들의 피의사실 노출을 막아야 하는 취지가 왜 유독 이번 사건에서부터 적용됐는지 의구심을 갖는다. 한 검찰 간부는 “추 장관 취임 이후로만 보더라도 조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 공소장은 왜 국회에 제출됐느냐”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공소장 비공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추 장관 취임 이후로만 보더라도 법무부가 국회에 보낸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사건 공소장에는 관련 공범들의 행위가 적혀 있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