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간 뒤 강제추행한 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7일 여성의 뒤를 쫓아 집에 들어간 뒤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강제추행)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배모(36)씨에게 징역 3년과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모 기동단 소속이었던 배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광진구에서 늦은 밤 귀가 중이던 A씨를 몰래 따라가다가 A씨가 공동현관문을 여는 순간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문 안으로 밀어 주저앉힌 뒤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경찰 공직자임에도 새벽에 노상에서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주거를 침입하고 강제추행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다만 배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배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 자체도 계획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배씨는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달아났고,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해 지난해 10월 배씨를 검거했다.
배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A씨가 들고 있던 우산이 동생 것이라고 착각하고 따라가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렸다”면서 “시위를 진압하는 기동대 경찰로서 몸에 밴 행동이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함께 명령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배씨를 파면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