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기억 안 난다” 70대 경비원 살해한 40대, 징역 18년

입력 2020-02-07 15:27
국민일보 DB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70대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아파트 주민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주민 최모(47)씨의 살인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이후 최씨는 해당 식당을 다시 찾아가 보복하려다 다른 손님들의 제지로 식당을 나오게 됐다.

원하는 만큼 분풀이를 하지 못하고 나온 최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있던 경비원 A씨(당시 72세)를 찾아가 그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려 뇌사에 빠트린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경비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의식이 없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뒤늦게 발견된 경비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다.

최씨 측은 재판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은 “최씨의 범행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의 경비원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술에 다소 취한 것을 넘어 인사불성의 정도에 이르렀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