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 주기 제출하면 가산점”…미투로 밝혀진 교사 성추행

입력 2020-02-07 15:2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충북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에게 생리 주기를 적어 제출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등 상습적으로 성희롱하다 법정구속 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교사 A씨(6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청주의 한 여자중학교에서 과학교사 재직하던 A씨는 2017년쯤 수업 때 ‘생리 주기를 적어내면 가산점을 주겠다’고 말하는 등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같은 사실은 2018년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등이 교사에 의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SNS에 폭로하는 ‘스쿨 미투’가 이어지면서 시작된 교육 당국의 전수조사로 드러났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그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자이자 아동인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저해한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데다 범행 일체를 부인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요구가 피고인의 주장처럼 교육적, 의학적 필요에 의해 요구됐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가산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학생들은 수치심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고, 성적 가치관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와 같은 학교에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성적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교사 B씨(48)는 이날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받았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