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지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면서도 “다만 살인죄는 기본권인 생명을 박탈하는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9개월 된 아이로 자신을 전혀 보호하지 못하고 친모인 A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하지만 A씨는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생이 마감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6시2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 5층 복도에서 9개월 된 영아를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46)와 다툰 뒤 아들을 데리고 외출했다. 그 사이 B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꿨고, 아들과 함께 돌아온 A씨는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홧김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문을 열라”며 B씨 집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지만 청각장애를 가진 B씨가 보청기를 뺀 채 잠이 들어 소리를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