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며 은수미 성남시장을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7일 페이스북에 게재한 글에서 2심 재판부가 은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판결을 담은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이 글에서 “한국사회의 주류가 교체됐다. 과거에는 보수가 주류였다. 그런데 탄핵사태로 보수가 몰락하고 진보가 사회 주류가 됐다”며 “기득권도 그들이 차지하게 됐다. 혈연, 지연, 학연과 정치적 인맥을 통해 연결된 이권의 카르텔이 이미 이 사회의 저변에 확고히 착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득권을 누리는 진보가 정의의 기준을 무너뜨리려 하고, 외려 보수가 정의를 회복하자고 주장한다. 옛날엔 보수가 선동하고, 진보가 논리적이었다면, 지금은 진보가 선동하고, 보수가 서툰 솜씨로 논리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진 전 교수는 “우리가 눈앞에서 보는 것은 더는 ‘예외’가 아니다. 그것이 이미 ‘정상’이다. 정권은 바뀌어도 권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은수미는 조국과 함께 사노맹, 즉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의 조직원이었다. 젊은 시절 우리를 사로잡았던 사회주의 이상은 오늘날 이렇게 실현됐다”며 글을 맺었다. 은 시장도 진보가 정의의 기준을 무너뜨린 사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6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은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해 ‘순수한 자원봉사자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성 있게 반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유지 및 유권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은 시장은 반발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은 시장은 취재진 질문에 “선고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상고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2017년 5월 성남 지역 기업인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 차량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