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현대차, 파견 2년 넘은 하청 근로자 고용해야”

입력 2020-02-06 20:06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또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도영)는 6일 현대차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현대차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며 “자동차 생산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하청업체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소속된 사내협력업체와 현대차가 맺은 도급계약에 대해 “실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의 사용기간이 끝난 다음부터 직접 고용관계가 형성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소속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지급도 요구했다. 현대차는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측 주장에 반박했다.

재판부는 하청업체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근거로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현대차가 작업 배치권과 변경 결정권을 행사했고, 작업 방식을 지시하거나 근태 관리와 함께 징계권을 행사한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대차가 원고들을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함께 생산직으로 편성해 하나의 작업 집단을 꾸렸고,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판단에 따라 하청업체 직원들이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에 비해 덜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차는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현대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하청업체에 고용됐더라도 현대차 사업장에서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다면 파견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하청노동자 측 승소로 판결한 바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