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위를 저지른 지방공공기관 임원은 이름·나이·집 주소 등 신상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근절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공개 방식을 구체적화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비위행위를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등’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로 명시했다.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지자체장이 명단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등을 관보,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자치단체 홈페이지 중 1 곳에 공개해야 한다.
명단에는 해당 임원의 이름‧나이‧직업‧주소, 소속 지방공공기관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채용비위 행위 내용 및 방법, 채용비위 관련 유죄 확정판결 내용이 들어간다.
한편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절차가 간소화된다. 일정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실시할 때 거쳐야 하는 타당성 검토 제도에서 ‘면제추진절차’가 마련됐다.
지방공사는 국가·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검토를 거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과의 공동추진사업에 한해 타당성 검토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행안부에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받은 뒤 사업내역과 면제사유를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보고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재난복구사업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 추진이 6~12개월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를 맡는 전문기관의 요건이 구체화됐다. 시‧도가 설립 시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기관에서, 시‧군‧구 설립 시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설립타당성 검토를 실시한다.
또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회계‧결산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회계감사 의무대상을 규정했다. 출자기관은 ‘주식회사 등에 대한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출연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기준’을 따른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지방공공기관 ‘채용비위’ 임원은 이름·집 주소 공개해 망신준다
입력 2020-02-0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