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간·불법촬영 등 원종건 의혹 수사 착수

입력 2020-02-06 18:20
원종건씨.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였던 원종건씨가 데이트 폭력 의혹으로 전 여자친구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6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원씨에 대한 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전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사준모로부터 수사를 의뢰받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한 바 있다. 사준모는 “원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기 원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권민식 사준모 대표는 이날 “담당 검사실에서 현재 사건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받았다”면서 “피해자가 담당 검사실에 직접 전화해 일정을 조율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사건 배당부서에 범죄피해자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으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직접 연락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고발 건은 피해 주장 여성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성범죄 친고죄가 폐지돼 제3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 주장 측의 진술이나 증거 제출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사준모는 앞서 권 대표는 앞서 “원씨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실을 알기 원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원씨와 전 여자친구 A씨는 현재까지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원씨는 “합의 없는 성관계와 불법 촬영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전 여자친구 A씨는 “성관계 영상 촬영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재반박했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