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자제’ 요청…7일까지 취소시 전액 환불

입력 2020-02-06 17:13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모습. 연합뉴스

교육부 소속 국사편찬위원회가 8일 예정된 제46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응시 자제를 요청했다. 다만 시험이 취소된 것은 아니다.

국사편찬위는 6일 문자메시지와 홈페이지 공지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지원자들에게 “신종코로나 관련, 응시를 자제해달라”고 안내했다.

또 접수된 원서를 7일 오후 11시까지 취소하면 응시 수수료(1만1000~1만9000원)를 전액 환불해주기로 했다.

국사편찬위는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되 시험 당일 모든 응시생이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 쓰지 않으면 시험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방침이다.

이어 시험장 입구에서 체온을 측정해 37.5도 이상이면 역시 시험장에 입실하지 못하게 할 계획이다.

비슷한 시기 시험을 시행하는 토익(TOEIC)이나 HSK(중국한어수평고시) 등 일부 어학시험은 일찌감치 다음 회차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허용됐으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시험을 이틀 앞두고서야 ‘신청 시 응시료 환불’ 조치가 나왔다.

이전까지 국사편찬위는 신종코로나 확진자나 의심자로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준다는 입장이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한 해 다섯차례 정도만 시행되며 5급 국가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면 2급 이상을 획득해야 하는 등 공무원이 되려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시험이어서 응시생이 지난해 51만5000여명이나 됐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