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세면대 올라가 볼일보는 여성 훔쳐본 70대男

입력 2020-02-06 17:10
여자 화장실. 연합뉴스

여자 화장실 세면대 위에 올라가 볼일 보는 여성을 훔쳐보려 한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7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광주 한 건물 내 여자 화장실에서 세면대 위로 올라가 칸막이 안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몰래 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으며 세면대 위로는 올라가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남녀 표시가 명확히 돼 있는 데도 남자 화장실이 아닌 바로 옆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며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오니 김씨가 세면대 위에서 바지춤을 잡고 내려왔다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