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니저가 싫어한다”… 흑인이라고 채용 거부한 세탁업체

입력 2020-02-06 16:48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신입직원 면접에 합격했으나 흑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한 호텔 세탁 업무 도급업체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 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세탁실 업무를 맡고 있는 A사 대표에게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한 진정인의 재취업 의사를 확인해 구제조치를 할 것,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월14일 호텔 세탁실 직원 모집에 지원한 B씨에게 합격 소식을 전하고 세탁실 장비와 맡게 될 업무 등을 안내했다. 채용을 진행한 A사의 과장은 같은 날 B씨를 다른 직원에게 신입사원으로 소개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다음 날 B씨는 A사 과장으로부터 “일할 수 없게 됐습니다”라는 문자를 받았고 이유를 묻자 “호텔 세탁실 매니저가 B씨 때문에 세탁실에 관심이 집중되어 싫어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B씨는 “A사가 검은 피부를 사유로 채용을 거절했다”며 “대한민국에서 ‘인종차별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사는 “채용후보자 중 한 명으로 생각해 업무 관련 안내를 했다”며 “업무 특성상 의사소통과 협업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채용 거절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가 채용이 안 된 이유를 묻기에 미안한 마음에 세탁실 매니저 핑계를 댄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B씨가 검은 피부색을 가졌다는 점과 세탁실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사의 결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