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른 동생을 폭행,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6시쯤 전북 익산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친동생 B씨(38)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사채빚 4700만원을 어머니에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A씨 집을 찾았고, 이 과정에서 B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A씨는 B씨와 다투며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