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대마 흡연·밀반입’ CJ장남 이선호,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0-02-06 16:21
변종대마 밀반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그룹 장남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피우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장남 이선호(30)씨에게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 때와 같지만, 4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2심에서 추가됐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며 “이씨가 흡연한 양과 국내에 수입한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 일체를 시인한 점, 수입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씨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그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섯 차례 흡연한 혐의도 있다.

이에 검찰은 같은 달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 청사를 찾은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1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대마 밀수 범행은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대마가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았으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는 구속 48일 만에 석방됐다.

송혜수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