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피우고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6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형량은 1심 때와 같지만, 4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 2심에서 추가됐다.
재판부는 “최근 국제적·조직적으로 급속히 확대되는 마약범죄로부터 사회와 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해 마약범죄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높다”며 “이씨가 흡연한 양과 국내에 수입한 규모는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씨는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이씨가 수입한 대마가 모두 압수돼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관찰 등 보완처분의 필요성이 있고 이번 범행과 유사한 다른 사례들과의 형평도 고려했다”며 “이씨가 교통사고 후유증과 평소 질환으로 인해 좋지 않은 건강상태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20개, 대마사탕 37개, 대마젤리 130개 등 변종대마 1000달러(약 119만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4월 초부터 8월까지 미국 LA 등지에서 대마오일 카트리지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