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260억원 벌금…전 경영진은 실형

입력 2020-02-06 15:44

독일 자동차 업체 폴크스바겐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과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경영진에는 실형이 선고됐다.

2017년 1월 기소된 지 3년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6일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은 차량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였던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AVK 실무의 4명에게도 4∼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되 1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수입해 판매하는 차량에 대한 대한민국 소비자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AVK 법인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의 극대화에만 집중했다”며 “친환경 콘셉트를 정면으로 내세운 아우디폴크스바겐 브랜드의 이미지를 신뢰해 소비자들이 국산 차보다 높은 비용을 주고 수입자를 구매했다는 점에서, 국내 차량 제작사들보다 배출가스 기준을 초과한 정도가 가볍다고 해서 유리하게 평가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유로5’ 환경기준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5종 약 12만대를 독일에서 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차들은 배출가스를 통제하는 엔진제어장치에 이중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시험을 통과했다. 이 소프트웨어는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설계됐다.

AVK는 또 2010∼2015년 149건의 배출가스·소음 시험서류를 조작하고,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받지 않거나 관련 부품을 변경한 뒤 인증을 받지 않고 4만1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도 받았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