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1심에서는 시장직을 유지하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검찰 보다 두배 높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는 1심의 벌금 90만원 보다는 무려 3배가 높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선 은 시장은 완전 무죄라는 입장인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은 “(선고 결과가)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와 상의해 잘 대응할 것”이라면서 “지금 시장으로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잘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