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 집 방충망 뜯고 훔쳐본 30대 男

입력 2020-02-06 14:2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젊은 여성이 혼자 사는 집을 골라 방충망을 뜯어낸 뒤 집 안을 몰래 훔쳐본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김혜성 부장판사)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2시쯤 B씨의 집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쳐다본 혐의로 기소됐다.

20여일 뒤 7월 9일 오전 1시20분쯤 A씨는 또다시 B씨의 집으로 가 이번에는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고 내부를 들여다 봤다. 한 시간 뒤에는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제거한 뒤 창문 밖에 몰래 앉아 있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며 “특히 1인 가구가 나날이 증가하는 현대사회에서 선량한 시민 누구나 이와 같은 주거침입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공포를 증폭시켰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가볍게 볼 수 없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 누범기간 중 범행해 죄책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소설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