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체 디스패치 김지호 기자가 “강용석 변호사의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지난 4일 MBC 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 출연해 “강 변호사가 돈을 목적으로 도도맘(본명 김미나)의 폭행사건을 조작한 것 같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믿을 만한 취재원을 통해 입수했고 상당히 오랜 기간 검증했다”며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증권회사 임원 A씨가 도도맘과 말싸움을 했다. A씨는 도도맘의 머리에 맥주병을 내리쳤고 상해를 입혔다. 다만 거기에 성추행은 없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8개월 이후 강 변호사는 도도맘과 연락을 했다. 그는 강제추행죄를 더하면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도도맘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자 강 변호사는 전혀 문제될 것 없었다고 부추겼다”고 전했다.
디스패치 기자는 “도도맘은 강 변호사를 신뢰했고 그의 말에 따라 과하게 고소를 한 점을 인정을 했다”면서도 “사건 진행 도중 도도맘은 자신이 고소했던 증권사 임원에게 사과를 했다. 합의금을 받지 않고 고소를 취하해줬다고 저희 쪽에 알려왔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가 도도맘을 코치한 이유를 묻자 “강용석은 계속해서 합의금을 언급한다”며 “‘단순히 다친 것만으로 1억을 받기는 어렵다’ ‘강제추행죄를 넣어야 3억~5억원을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한다”고 밝혔다.
김 기자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에게 원스톱센터(성범죄 피해자 지원하는 곳) 방문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도도맘이 난감해하는 기색을 보이자 원스톱센터 정도는 겪어야 합의금이 커진다는 말까지 했다”고 전했다.
강 변호사가 디스패치에 법적대응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엔 “이미 강 변호사가 홍콩-일본 밀회 보도 때도 저희에게 법정 대응을 한 적이 있다. 어쨌든 그럼에도 이 사건은 보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저희는 봤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강 변호사가 유명 유튜버이고 스스로 자기 정보가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진짜 저희가 강 변호사의 진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보도 결정까지 쉽진 않았지만 이 사람의 두 얼굴을 알리는 게 지금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해서 보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기자는 “변호사라는 사람은 법을 수호하고 정확하게 해야한다. 돈을 목적으로 없는 죄를 만드는 것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계속해서 변호사로 남아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도도맘의 폭행사건을 조작,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을 4일 보도했다. 도도맘은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술집에서 당시 증권회사 임원 A씨에게 폭행을 당했다. 그러자 강 변호사는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며 강제추행죄를 더할 것을 제안했다. 이 사건은 2016년 4월 합의로 종결됐다.
김지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