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50만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6일 이 사건 선고 항소심 공판에서 은 시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앞서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편의를 기부받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를 제공 받았다”며 “이런 행위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해야 할 정치인의 책무 및 정치 활동과 관련한 공정성·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정치 활동을 위해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에서 95차례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9월 1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