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4대강 담합’ SK건설·삼성물산, 국가에 16억원 반환”

입력 2020-02-06 13:21

4대강 사업에 참여하면서 입찰을 담합한 SK건설과 삼성물산이 설계보상비 16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국가가 SK건설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과 삼성물산은 2009년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된 ‘금강 살리기’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대우건설이 낙찰될 수 있도록 담합했다. 이들은 입찰 가격을 조작하거나 낙찰 가능성이 낮은 설계안을 제출하는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계획대로 대우건설이 낙찰되자 SK건설은 설계보상비 명목으로 9억4000만원, 삼성물산은 6억7000만원을 받았다. 설계보상비는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한 입찰사에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이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SK건설에 과징금 178억5300만원, 삼성물산에는 103억84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국가는 건설사의 담합이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설계보상비 전액을 다시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1, 2심은 건설사들이 부당하게 돈을 받았다며 국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실질적으로는 대우건설의 단독입찰임에도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형식상 입찰을 하게 했다”며 이들 행위가 담합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설계보상비 반환규정의 취지 등에 따라 입찰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입찰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 사실이 발견되기 이전에 설계비를 보상받은 자에게는 반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