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중 재심 청구 8차 사건 우선 송치

입력 2020-02-06 12:30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이들 사건 중 재심이 청구된 8차 사건에 대해 우선 검찰에 송치한다.

원활한 재심절차 진행을 위해 8차 사건을 분리해 송치하는 차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8차 사건과 관련해 이춘재를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춘재는 살인 및 강간치사 혐의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및 검사 등 8명은 직권남용 감금, 독직 폭행 및 가혹행위 등 혐의 인정되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의견이다.

이춘재는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양의 집에서 박양을 성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춘재와 함께 검찰에 넘겨진 당시 관할 경찰서 형사계장 A씨와 검사 B씨 등은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의자로 특정한 윤모(52) 씨에게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6명은 윤씨를 불법 체포해 폭행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경찰이 윤씨를 감금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씨는 자신에게 가해진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견디지 못해 자신이 박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했고,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아 20년을 복역했다.

윤씨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이춘재가 이 사건을 자백한 뒤에는 재심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재심 개시 결정을 받았다.

이날은 윤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다.

한편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나머지 13건의 살인 사건과 30여건의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모두 송치할 방침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