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6일 마스크 긴급 수급조정 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마스크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생산량과 판매량을 정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한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국민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물가안정법 제6조에 의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고 밝혔다.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생산업자와 도매업자는 제품을 출하하고 판매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업자의 경우 모든 업자가 생산량과 국내 출고량, 해외 수출량을 매일 신고해야 한다.
도매업자는 일정수량 이상 제품을 판매할 경우 구매자와 단가, 수량 등을 즉시 신고해야 한다.
김 차관은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누락‧허위신고와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생산량과 구매량 은폐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김 차관은 “국민들께서도 마스크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정부, 지자체가 운영하는 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