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국적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용의자가 열과 기침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호소해 경찰서 일부 공간에 대해 출입통제 조치가 내려졌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절도책 역할을 하다 검거된 A(35)씨를 수감한 유치장과 조사를 진행한 형사과의 외부인 출입을 차단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남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찾아 자택에 보관 중이던 현금 1750만원을 훔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10시30분쯤 광주 북구 각화동 B(75)씨의 자택에 보관돼 있던 현금 다발을 훔쳐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후 7시45분쯤 충남 공주역에서 추적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2일 대만에서 여행비자로 광주로 들어왔다. 보이스피싱 절도책 역할을 한 A씨는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뒤 6일 오전부터 콜록콜록하면서 기침과 열이 난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증상을 호소했다.
경찰은 A씨가 대만에서 최근에 입국한 점을 고려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A씨가 조사를 받던 형사과와 잠을 잔 유치장을 모두 폐쇄했다.
하지만 A씨는 보건당국이 열을 측정한 결과 체온이 36.5도로 정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만일에 대비해 A씨와 접촉했던 형사 6명과 가족을 임시 자가격리 조치했다. 유치인 4명과 유치장 근무자 7명도 당분간 유치장에서 나오지 않도록 했다.
경찰은 지자체 보건당국에 신종 코로나 감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의뢰하고 내부 방역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검거된 A씨의 몸 상태을 봐가며 조사를 진행해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A씨가 훔쳤던 현금은 B씨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라는 게 아닌가 싶다”며 “혹시 몰라 만반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