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7번 확진자와 식사한 해군 군무원 ‘음성’ 판정”

입력 2020-02-06 08:55
국내 18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발생한 광주21세기병원에서 5일 오후 병원 내에 격리됐던 일반 환자들을 다른 장소로 이송하는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들이 착용한 방호복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17번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됐던 해군 군무원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국방부는 6일 “전날 격리됐던 해군 군무원 A씨가 신종 코로나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잠복기를 고려해 격리조치는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군무원 A씨가 지난달 25일 가족과 함께 17번 확진자와 식사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17번 확진자 가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러한 사실을 부대에 보고했다.

해당 부대는 보고를 받은 직후 A 씨를 부대 내 단독 격리하고, 사무실 동료 6명을 자가 격리했다. A씨는 현재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격리 중이다.

17번 확진자는 지난달 18∼24일 싱가포르 세미나에 다녀온 38세 한국인 남성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전날 이 남성을 고양에 있는 명지병원에 격리했다고 발표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