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하명수사 15회 보고받아… 선거개입도 필요시 조사”

입력 2020-02-05 22:15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최현규 기자

청와대 하명 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필요 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 전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범죄첩보를 경찰청에 하달한 뒤 선거를 전후해 총 21차례 수사 경과를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보고를 받은 것은 15차례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 관계자는 5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와 관련해 “조 전 장관도 피고발인이며, 필요하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범죄사실을 적은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당시 경찰의 김 전 시장 수사 상황을 적어도 15차례 보고받은 정황이 적시됐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통한 보고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김 전 시장의 낙선에 영향을 준 범죄첩보가 청와대 내에서 어떤 범위까지 움직이고 어떻게 가공됐는지, 청와대가 사후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추적해 왔다. 검찰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에도 불구하고 경찰청 강제수사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청와대가 경찰의 문제성 수사를 선거 전 18차례, 선거 이후 3차례 보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인정한 ‘9차례’보다 많다. 노 실장은 국회에서 “경찰의 9차례 청와대 보고는 어느 부서에서 받았냐”는 질의를 받고 “반부패비서관실에서 보고받았다”고 답했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을 만나 김 전 시장 수사를 청탁하면서 하명 수사가 시작됐다고 결론지었다. 이 시기는 울산경찰청에 범죄첩보가 하달된 2017년 12월보다 이전인데, 황 전 청장은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으로 내려온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황 전 청장이 설명해온 이른바 ‘2017년 9월 회동’의 배석자 숫자는 계속 달라져 왔다. 황 전 청장이 동석자로 지목한 당시 울산경찰청 정보과장이 “그때 나는 가지 않았다”고 국민일보에 확인하기도 했다.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범죄첩보 내용을 박 전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경찰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부원장은 기존에 김 전 시장을 수사하던 경찰 수사팀이 ‘밍기적거리는 것 같다’고도 표현했는데, 이는 범죄첩보에도 적시된 내용이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도와야 하는데 경찰 신청 영장을 반려할 수도 있다는 우려 역시 이후 울산지검으로 전달됐다.

허경구 구승은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