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우려에 “매장 내 일회용품 일시 허용”

입력 2020-02-05 17:3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잠잠해질 때까지 공항·항만·기차역의 식당, 카페,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가능해진다.

5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고시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플라스틱 컵, 플라스틱 식기·용기 등은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할 수 없지만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 때문에 정부가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의 식품접객업소를 규제 완화 대상으로 꼽았다.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은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계경보 해제 이전이더라도 신종 코로나 전파 위험이 현저히 낮아지면 지자체장이 원래대로 규제를 시행할 수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