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은 단순히 의식주만 충족하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여가시간에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연극, 영화, 운동경기 등을 관람하며 정신적 즐거움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인천지법 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판결문에서 “피고가 호날두 선수가 고의적으로 출장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허위 광고를 한 사실이 아직 증명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경기 후에 실망한 관중들에게 사과문을 발표한 점, 이 사건 경기의 입장객 수와 입장권의 가격과 그 최고 가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종합 상황을 고려할 때 손해배상금으로 입장권 7만1000원을 포함 37만1000원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1인당 스포츠를 통해 얻고자 한 즐거움의 가격을 30만원으로 조정한 것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