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엇 게임즈가 e스포츠 대회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규정을 일부 고쳤다.
라이엇 게임즈는 2020 LCK 규정집을 공개하고, 이를 올해 스프링 시즌 개막과 함께 적용한다고 5일 알렸다. 주요 변경 사항은 ▲미성년자 선수 계약 ▲표준선수계약서 ▲선수 임대·이적 관련 조항이다.
앞으로 프로게임단들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와 계약할 시 반드시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논의를 거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업계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에는 표준과 다른 계약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선수가 그 내용을 인지하기 쉽게끔 표시해야 한다.
이적 규정도 이적 시 선수 동의를 필수적으로 구하게끔 개정했다. 더불어 팀과 선수 간 체결 계약서를 검토·승인하는 과정을 새로 신설했다. 앞으로 승인받지 않은 선수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 관련 조항은 전면 삭제했다.
윤민섭 기자 fl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