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LCK 규정 일부 변경…임대 관련 조항 삭제

입력 2020-02-05 17:00
라이엇 게임즈 제공

라이엇 게임즈가 e스포츠 대회 ‘LoL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규정을 일부 고쳤다.

라이엇 게임즈는 2020 LCK 규정집을 공개하고, 이를 올해 스프링 시즌 개막과 함께 적용한다고 5일 알렸다. 주요 변경 사항은 ▲미성년자 선수 계약 ▲표준선수계약서 ▲선수 임대·이적 관련 조항이다.

앞으로 프로게임단들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 선수와 계약할 시 반드시 선수의 법정대리인과 논의를 거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업계 표준계약서 도입 이후에는 표준과 다른 계약 내용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선수가 그 내용을 인지하기 쉽게끔 표시해야 한다.

이적 규정도 이적 시 선수 동의를 필수적으로 구하게끔 개정했다. 더불어 팀과 선수 간 체결 계약서를 검토·승인하는 과정을 새로 신설했다. 앞으로 승인받지 않은 선수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 관련 조항은 전면 삭제했다.

윤민섭 기자 fla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