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증권업 진출이 성사됐다.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에 이어 증권업계에서도 카카오발 ‘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대주주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했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204만주)를 인수하는 대주주 변경승인을 요청한 지 10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지배구조 법령상 카카오페이가 재무 건전성, 부채비율,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대주주인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부분과 관련, “공정위 의결 내용과 법원의 1·2심 판결 내용을 볼 때,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중단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로 지난해 12월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장은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바로투자증권 인수 심사가 중단됐었다.
향후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신고와 매매 대금 납입이다. 이를 끝내면 카카오페이는 바로투자증권 주식을 인수해 증권사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카카오페이의 인수 금액은 4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2008년 설립된 바로투자증권은 기업금융에 특화한 중소형 증권사다. 업무 범위는 증권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 투자매매업(인수 제외), 채무증권 투자매매업 등이다. 2018년 매출액은 631억원, 영업이익은 163억원에 달한다.
카카오의 증권업 진출로 금융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카카오가 1000만명이 넘는 회원을 바탕으로 핀테크(금융+기술)를 접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본다.
카뱅과 카카오페이 등 다른 금융 플랫폼과 연계해 은행, 증권, 송금 등이 한번에 가능한 서비스가 예상된다. 주식, 펀드,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의 거래와 자산관리 서비스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30대 젊은 층과 을 ‘씬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 부족자)’를 겨냥한 금융 서비스 출시도 예고하고 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