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댓글로 비난한 50대 남성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홍창우)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씨에게 지난달 31일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8년 10월 14일 한 포털 사이트의 김 의원 관련 기사에 “X웅시인 X이이랄을 떨고 있구나”라며 “쓰레기보다도 못한X이 혼수상태를 벗어나거라. 그리고 정치를 떠나거라”고 댓글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댓글에 기재된 표현은 ‘X신’ ‘쓰레기’ 등의 단어 내지 그 변용으로 보인다”며 “이런 표현이 피해자(김 의원)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모욕적 언사에 해당함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같은 댓글 작성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댓글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만 적시돼 있을 뿐이고 어떠한 사실관계나 그에 대한 논리적 의견을 밝힌 부분은 전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국회의원이자 공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비판을 감수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맹목적인 욕설이나 비난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댓글의 작성 동기나 경위, 모욕의 정도, 피해자의 지위 등을 그 판시 법리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