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도도맘 사건 의혹에 함구…“흔들리지 않겠다” 한마디만

입력 2020-02-05 16:23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에 휘말린 강용석 변호사가 “흔들리지 않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강 변호사는 5일 오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실시간 방송 진행 중 논란을 의식한 듯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며 “많은 분이 흔들리지 말라고 해주시니까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 도중 시청자들의 후원이 이어지자 “(제가) 걱정돼서 유독 더 유독 오늘 슈퍼스티커를 많이 보내주신다”며 “굉장히 감사하다. 정기구독으로 응원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몇몇 네티즌은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지만 강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힘내겠다”는 말 외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가 2015년 폭행 시비에 휘말린 김미나씨에게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거짓 진술을 권유하는 등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4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2015년 11월 강 변호사는 수개월 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식당에서 증권회사 임원 A씨에게 술병으로 폭행을 당한 김미나씨에게 A씨를 강간치상으로 몰자고 제안했다. 사건을 키우면 3억~5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씨가 거짓말 하기를 꺼리자 강 변호사는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다”고 설득했다. 또 원스톱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합의금이 1억원 이상 올라가니 조사를 받으라거나, A씨를 압박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기자에게 흘리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까지 지시했다. 김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특수상해 및 강제추행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건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2016년 4월 말 종결됐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A씨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김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했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