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때리고 학대한 장애인 복지시설 교사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 6개월, B씨(28)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다른 4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전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10대 장애아동 얼굴을 때리는 등 2015년부터 여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또한 지난해 장애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교사 4명 역시 피해자들을 발로 밟거나 꼬집는 등 크고 작은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일부는 ‘장애아동을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CTV 녹화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충분히 살핀 결과 피고인 주장을 인정할 수 없고, 교사들에 의한 폭행이 전부터 만연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들이 폭행이나 학대를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거나 장난삼아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피해 아동 일부는 복강 내 출혈로 치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