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줄까” 골프채로 10대 소년들 ‘묻지마 폭행’ 50대

입력 2020-02-05 16:16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

술에 취한 채 골프채로 행인을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최재원 판사)은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에 사용된 아이언 골프채 2개와 길이 25㎝ 과도 등 흉기 2개는 몰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0일 오후 9시25분쯤 부산 연제구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 2개를 허리춤에 차고 5번 아이언 골프채와 8번 아이언 골프채를 양손에 든 채 거리를 활보했다.

이어 B군(18) 등 10대 2명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골프채를 휘둘러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는 10대들에게 다가가 “죽여줄까”라고 말하며 B군 팔과 몸을 골프채로 때리고 이를 보고 112에 신고한 C군(18) 턱부위를 골프채로 때리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별 이유 없이 골프채로 행인을 내리치고 흉기를 보여주며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현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