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은 지난달 20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군은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울릉군이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불의의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절차는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각종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장해를 비롯해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부상치료비, 성폭력범죄피해·상해 보상금, 강력범죄상해 보상금 등 17개 항목이다.
보험금은 항목별 1000만원부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살고 싶은, 살아서 행복한 울릉 건설을 위해 지속적으로 군민 안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릉=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