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 코로나) 확산을 우려해 월례조회를 열지 말자는 직원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도 모자라 청사 CCTV로 조회에 불참한 직원을 색출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원주시는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 속에서 원주시장이 해외 출장을 강행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5일 원주시와 전국공무원노조 원주시지부에 따르면 시는 매월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 담당 부서별 최소 인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월례조회 열고 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신종 코로나가 확산함에 따라 지난달 29일 직원 보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과 집단 감염의 소지가 있는 2월 월례조회를 취소해 달라고 시 집행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3일 월례조회를 강행했다. 전북 무주군이 신종 코로나 예방을 위해 2월 월례조회를 청내 방송으로 대신했고, 경기 안양시와 의정부시가 월례조회를 아예 취소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월례조회는 원창묵 시장을 비롯해 직원 7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상당수 직원이 출석 등록만 하고 사무실로 복귀하거나 대리출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참석률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CCTV를 이용한 불참자 색출에 나서 171명이 부정 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공문 시행을 통해 부정 출석자가 자진 신고할 것을 요구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 측은 월례조회 강행이 감염병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 분위기를 역행하는 처사라는 입장이다. 특히 참석률이 저조하고, 부정 등록자를 적발한다는 이유로 CCTV를 활용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물 안전 관리와 도난방지 등을 위해 설치한 CCTV를 본래의 용도가 아닌 직원 근무 감시 등 근무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전공노 원주시지부는 “CCTV를 확인할 권한이 없는 직원이 이를 무단 열람해 직원들을 감시한 것으로 확인했고, 이는 인격권과 자기 정보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며 “시 집행부의 CCTV 직원 사찰 사건을 엄중히 규탄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는 “월례조회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부서 포상과 주요 업무보고 등 필요한 업무가 있어 조회를 진행하기로 했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 등은 비치했다”며 “CCTV 무단 열람 등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의뢰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