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오창소각장 건립 ‘조건부 허가’ 반발 거세

입력 2020-02-05 11:30 수정 2020-02-05 13:50

금강유역환경청이 충북 청주시 오창읍 소각장 건립사업을 ‘조건부 허가’한 가운데 청주시와 시의회,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청주시는 재량권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 건축허가 등 세부절차를 불허한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허가 여부는 행정소송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오창읍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는 5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에 항의하고 앞으로 제출될 사업계획서의 부적합 통보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금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법과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게 기계적으로 오창 후기리 소각시설을 조건부 동의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오창지역 주민은 소각장 추진업체의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를 촉구하기 위해 금강유역환경청의 항의 방문과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소각장 추진 단계마다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의회도 이날 “청주시는 전국 사업장 폐기물 소각 용량의 18%를 처리하고 있다”며 “이미 자체 폐기물 발생량을 훨씬 초과하는 처리량으로 인해 청주시는 소각장 도시라는 오명과 함께 재앙적 수준의 미세먼지에 노출된 실정”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소각장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청주시와 힘을 합쳐 앞으로 예상되는 법적대응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청주시에는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18%가 집중돼 있어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시민 건강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금강유역환경청과 청주시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고 반발했다. 이어 “향후 후속 절차에 대해 청주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량권을 적극 행사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강유역환경청은 3일 ESG청원이 제출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했다.

금강환경청이 협의 완료한 조건부 동의는 환경영향 저감 방안 마련, 예측 못한 악영향 발생 때 신속한 대책,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위해도 기준 초과 때 추가 저감 방안 수립, 지역사회 수용성 제고 노력 등이다.

ESG청원은 조만간 소각장처리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아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세부 절차를 밟게 된다. 업체 측은 오창읍 후기리 일대 9841㎡ 터에 하루 처리용량 165t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과 500t 규모의 건조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2018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ESG청원은 두 차례 보완 과정에서 소각장 처리용량을 하루 282t에서 165t으로 줄였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