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단속반 180명으로 늘려

입력 2020-02-05 11:10 수정 2020-02-05 13:46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5일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반을 180명으로 늘려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등이 합동 단속반에 포함됐다.

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원활한 마스크 수급을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 대책을 3~4차례 논의,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부터 대책 논의가 시작됐으며,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식약처 등 유관 부처가 함께 했다.

이어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이날 0시부터 시행됐다. 통상 절차보다 훨씬 빠른 시행”이라며 “앞으로 단속과 더불어 효과적인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수본에 따르면 합동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 3만9900원으로 판매하던 마스크 100매를 30만원으로 판 사례를 확인,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해당 업체를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또,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자가사용 기준(200만원 이하·마스크 300개)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김 차관은 “대량 마스크 반출을 루트별로 파악하고 통관에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라며 “매점매석과 관련 식약처, 각 지자체 신고처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와 담합, 밀수출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마스크 사용에 대해 언제, 어떤 종류를 사용할지 일부 국민들의 혼란도 있다고 해서 오후 이에 대해 상세히 정리된 브리핑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