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자, 마음만 먹으면 언제 어디든 갈 수 있다… 허점”

입력 2020-02-05 10:11 수정 2020-02-05 10:21
5일 외부와 단절된 하룻밤을 보낸 입원환자가 휴대전화로 통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간 A씨가 “강제성이 없다. 직접적인 검사도 없다”며 자가 격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A씨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환자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주 중 5일은 확진자를 만났던 걸 때문에 일상생활을 했고 나머지는 집에 계속 있었다”며 “확진자의 이동 경로 파악 후 ‘바가 격리 시작해주시면 좋겠다’는 보건소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기한 동안 나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위생 키트를 나눠줄 때 통보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일주일 동안 네 번 정도 왔는데 불시에 오기 때문에 그때 집에 없으면 처벌된다”고 했다.

‘격리 기간 중 생기는 불가피한 일에 대한 처리’를 묻는 말에는 “본인이 판단하고 보건소와 논의를 해 허락을 받는다”고 전했다. A씨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일의 경우 보건소에 일단 연락을 하면 이동 가능한 거로 알고 있다”며 “동행은 없고 환자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