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신종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에 들어간 A씨가 “강제성이 없다. 직접적인 검사도 없다”며 자가 격리의 허점을 지적했다
A씨는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환자가 마음을 먹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주 중 5일은 확진자를 만났던 걸 때문에 일상생활을 했고 나머지는 집에 계속 있었다”며 “확진자의 이동 경로 파악 후 ‘바가 격리 시작해주시면 좋겠다’는 보건소의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가 격리를 지키지 않을 시에는 형사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며 “기한 동안 나가지만 않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에서 위생 키트를 나눠줄 때 통보 없이 집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일주일 동안 네 번 정도 왔는데 불시에 오기 때문에 그때 집에 없으면 처벌된다”고 했다.
‘격리 기간 중 생기는 불가피한 일에 대한 처리’를 묻는 말에는 “본인이 판단하고 보건소와 논의를 해 허락을 받는다”고 전했다. A씨는 “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일의 경우 보건소에 일단 연락을 하면 이동 가능한 거로 알고 있다”며 “동행은 없고 환자 본인이 스스로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