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복도에서 교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학부모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모 중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교사 B씨와 자신의 자녀 담임교사인 C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
학부모 A씨는 이날 열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장소 변경을 미리 통보받지 못해 10여분 동안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소동이 벌어지자 학폭위 회의 참석자가 신고해 경찰이 학교로 출동했다.
학생과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폭언을 들은 교사 B씨와 C씨는 큰 충격을 받아 심리 안정을 위한 병원 치료와 3~5일간의 특별휴가를 받았다. 피해 교사 중 1명은 교권침해를 이유로 인사 때 다른 학교로 옮겨 달라며 비정기 전보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해당 학교는 서울시교육청에 교권침해를 이유로 가해 학부모를 형사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교육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였다. 교원지위법 개정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가해 학부모를 고발하는 첫 사례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는 “관할청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의 행위는 모욕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기소 여부나 형량이 가벼울 수 있다는 점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고려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