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마스크 1000개 국외반출땐 정식 통관심사…반출 차단”

입력 2020-02-05 09:14 수정 2020-02-05 09:52

정부가 마스크·손소독제 1000개 또는 200만원 어치 이상 대량으로 외국으로 대량 반출할 경우 정식 통관 절차를 밟도록 하는 방식으로 국외 반출을 차단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를 1000개 또는 200만원어치를 초과해 국외로 반출할 때 간이수출절차를 정식수출절차로 전환해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수출심사 때 매점·매석 의심이 된다면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0시부터 마스크나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도 시행돼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며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과 관세청도 참여시키는 등 확대 운영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 완화를 위해 내국세·지방세 등 세정 분야와 관련해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는 등의 지원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관세와 관련해서는 “중국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에 피해를 본 업체를 위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하겠다”며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관세환급 당일 처리 등 다양한 관세 혜택 제공을 통해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