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보도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강 변호사가 과거 재판에서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는 사문서위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가 자신과 만날 때 양다리였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
디스패치는 지난 2015년 강 변호사와 도도맘이 나눈 문자 메시지를 입수해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당시 모 증권사 임원 A 씨와 도도맘 사이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하면서 강간치상으로 몰아 합의금을 3억~5억원가량 받아내자고 제안했다.
해당 사건은 2016년 4월 불기소처분된 사건이다.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감씨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며 40대 남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와 A씨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소유예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포함한 지인 여러 명과 식사를 하다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이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였고 김씨는 그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A씨에게 2~3차례 얻어맞았고, 몸싸움할 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김씨를 추행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었다.
당시 김씨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합의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매채와의 인터뷰에서 김씨는 “자존심상 불가피한 일이었지만 상대방이 뒤늦게나마 진심 어린 사과를 해 조용히 덮기로 했다”고 설명했었다.
그러나 해당 사건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2015년 11월 강 변호사는 폭행 사건에 대해 법적인 조언을 구한 김씨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했다.
이에 김씨는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 해야 하니까”라고 꺼렸다. 강 변호사는 지지 않고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다”고 강조했다. 김씨도 “성추행이나 강간이 들어가면 나나 A언니(지인)나 진술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니까”라고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변호사는 재차 “(강간이) 살인 말고 제일 쎄. 다친 걸로만 1억씩 받긴 좀 그렇거든. 성폭행 이렇게 가면 고소장 내는 즉시 구속이거든. 부인해도 구속이야. 저쪽도 무조건 합의하려 할거고. 상해는 오히려 다툼이 있을 수 있어서 내가 알아서. 고소장은 상해로만 하고 내용증명은 세게”라고 했다.
강 변호사에 설득에 수긍한 김씨는 “일단 내용증명은 그렇게 보내”라면서도 “경제팀 수사하는 거 보니 거짓 진술은 못하겠더라”고 했다.
그해 12월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수서경찰서 원스톱센터에서 전화가 올 텐데 다음주 조사받아”라고 했다. 그게 뭐냐는 김씨의 질문에 강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만 따로 여경들이 모아 조사해주는 것”이라며 “그거 한 번만 하면 (합의금이) 억대로 팍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이듬해 1월 강 변호사가 사건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설명하며 “단순 폭행이 아닌 맥주병으로 머리를 5회 가격”이라는 표현으로 특수폭행으로 송치됐음을 강조했다. 김씨는 “언론에 내용 얘기하긴 싫다”고 했지만 강 변호사는 “응급실에 과다출혈로 실려 갔다. 남자는 증권사 본부장이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직업만 밝히길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맥주병 얘기는 해야지. 맥주병 나와야 여론이 확 뒤집혀”라고 부추겼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까지 거론하며 김씨를 독려했다. 이후 2016년 1월 ‘도도맘 폭행 사건’이라는 기사가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매체는 강 변호사가 강제추행을 꺼낸 목적이 돈 때문이라고 추정했다. 상대 남성이 2015년 11월 강 변호사가 “돈 많이 벌어다 줄게. 5억은 받아야지. 강간 상해는 살인보다 더 세. 살인은 3년 이상인데 강간 상해는 5년 이상이야”라고 설명했다.
김씨가 “5억은 무리다. 그러다 빵아가서 산다 하겠다”고 반박했다. 그해 12월 나눈 대화에서 강 변호사는 상대가 계속 증거 있냐고 묻는다며 고소장 먼저 제출한 뒤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 김씨는 “마음대로 해”라고 답했다.
이후 고소장을 건네 중 강 변호사는 “고칠 거 있으면 말해라. 이 정도면 명백한 강간상해다”라고 했다. 김씨는 “추행 부인하겠지”라고 되물었다. 이에 강 변호사는 “만지려고 했을 거 아냐”라고 물었고 김씨는 “전혀 안 그랬어”라고 부인했다.
강 변호사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강제추행이 사실 조금만 만져도 추행이라”라며 김씨를 재차 독려했다. 이에 김씨는 “어차피 합의로 갈 텐데”라면서 “손 한번 잡아봐도 되냐 했었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강 변호사는 “그걸로 충분”이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이런 과정을 거쳐 증권사 직원 A씨를 무고로 고소했었다. 그 후 3년 뒤인 지난해 3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강 변호사는 A씨를 거론하며 김씨를 공격했다.
서울고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지난해 3월 8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강 변호사가 지인인 기자를 시켜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며 “돈을 건네기도 해 거절했다”고 말했었다.
이에 강 변호사 측은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할 거짓말”이라며 “김씨는 1심에서도 그랬지만 많은 부분을 거짓으로 증언하고 있고 특히 내가 누구를 시켜 돈을 제시했다는 전혀 모른 말까지 지어냈다”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 측은 이어 김씨의 사생활까지 거론하며 인신공격을 쏟아냈다. “술집에서 욕설을 듣고 맥주병으로 맞지 않았느냐” “강 변호사를 만다던 중 증권사 임원도 동시에 만나지 않았냐” “소송 취하를 위한 증인 자신의 절실한 사정이 있지 않았냐”등의 발언을 이어갔다.
김씨는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 “이런 내용을 왜 자꾸 묻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에 재판부도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며 강 변호사 측을 제지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