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선수 신유용(25)씨를 성폭행한 전직 유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도코치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원심이 명령한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도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유도선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린 제자를 성적 노리개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으로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결국 유도선수의 꿈까지 포기해야만 했던 점,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차 피해까지 입어야 했던 점, 현재까지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1년 8~9월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유도부 제자 신씨를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7월 전지훈련 숙소에서 신씨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신씨는 SNS 및 다수 언론과의 실명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내가 용기를 내 어린 선수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지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강제추행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후 신씨와 연인관계로 발전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항소심에서 돌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재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