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3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했다가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받았다.
A씨와 함께 차량에 타고 있던 B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9시10분쯤 인천시 서구 경서동 인천국제공항도로에서 술에 취해 아반떼 승용차를 몰다 앞서 달리던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3%였다.
이후 A씨는 동승자인 B씨에게 “이번에 적발되면 음주 운전이 3번째가 되니 나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를 받아들였고,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한 뒤 진술 보고서에 서명했다.
이 사고로 피해 화물차 운전자는 경추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A씨는 2011년과 2018년에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300만원과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이 판사는 “A씨가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도 합의했다”며 “그가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홍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