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난동을 부려 체포된 20대 남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마포구 서교동의 한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구대로 연행된 이후에도 난동을 부리다가 별안간 기침하면서 “신종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며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인근 보건소 의사와의 전화 문진에 이어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감염 여부를 파악한 결과 이상 소견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