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에게 입영을 통지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인 입영 일자나 부대는 공개하지 않았다.
병무청은 “가수 승리에게 공정한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며 “병무청은 수사 종료 시점에 일반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입영 통지 한다는 입장을 지속 표명해 왔다. 민간 법원에서 장기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병역의무 부과에 차질이 우려 돼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리가 입대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재판 관할권이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며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0일 승리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해 검찰 수사를 이유로 입영을 미뤘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