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관중, 37만1000원 배상받는다…일부 승소 판결

입력 2020-02-04 16:13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운데)가 지난해 7월 26일 서울 마포구 성산동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의 친선경기에서 벤치에 앉아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프로축구 친선전 때 불거진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의 노쇼 논란과 관련해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가 축구 팬들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축구 팬 이모씨 등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에서 4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선발팀과 이탈리아 유벤투스의 친선전을 보러왔던 이씨 등은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자 더페스타를 상대로 입장권 환불금과 정신적 위자료 등 총 214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7월 말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 같은 해 12월과 지난달 잇따라 변론기일이 열렸고 이날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호날두 출전 여부는 입장권 판매 계약의 주요 내용이며, 호날두가 반드시 출전한다던 더페스타의 입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환불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호날두 출전이 확실치 않았다면 입장권을 사지 않았을텐데 더페스타의 거짓 광고에 속아 구매했다는 것이다.

A씨 등은 여기에 더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데 따른 위자료도 청구했다. 전날 원고측 대리인 김민기 변호사는 공판에 앞서 “지금까지 판례는 비슷한 경우 따로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피고가 원고의 호날두를 향한 팬심을 이용했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판사는 원고 측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더페스타에게 명령했다. 별도의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한편 네이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회원 87명 역시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박실 인턴기자